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회(종중)이라 칭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하남시 풍초로102(초일동)에 둔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 ) 풍천임씨 목사공파 자손으로서 성년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선조를 숭봉하며 종친의 발전향상과 상오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1) 선조에 대한 숭봉과 종친간의 친목에 관한일

        (2) 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일

        (3) 종친자녀의 장학에 관한일

        (4) 전항의 사업 외에도 본회의 취지에 부합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5 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 명

        (2) 회  장      1명

        (3) 부회장      2명

        (4) 감  사      2명

        (5) 이  사     16명에서 18명  

        (6) 총  무     1명

        (7) 사무국장   1명

제 6 조 (임원선출)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정, 부회장과 감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종친 중 사회에 덕망이 높고 본회의발을 위하여 기여 할 종친 중에서 회장단 회의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3) 이사는 회장단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정, 부회장, 이사, 총무의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단”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기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경리업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의결권은 없다.

        (5) 이사는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종중의 목적 사업과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지시를 받아 종중의 목적 사업과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제 3 장  회 의


 

제 9 조 (각급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회장단회의,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0 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기종료 10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규약, 업무시행규칙, 각 규정의 개폐에 관한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총회의 의결정원)총회의 의사정족수는 25명이상으로 성회되고 출석회원 3분의2이상 찬동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 조 (이사회) 이사회는 필요할 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종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득실변경에 관항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사무기구


 

제 12 조 (사무기구) 본회의 사무는 잠정기간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4 조 (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장  상 벌


 

제 15 조 (포상) 본회 사업추진발전에 유공한 종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 16 조 (벌칙) 본회에 부당한 행위로 종회에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汚損)게 한 자는 이를 배상하고 징계조치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총회의 결의를 받은 198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2002년 11월19일 보완 시행한다.

(3) 2012년 11월15일 개정 시행한다.

(4) 2014년 11월23일 개정 시행한다.

(5) 2015년 11월13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