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임씨세보 (구) 정조 정사보 발문 (1797) 년
구 정사보 발문
우리 임씨로서 그 계보가 서하(西河)에서 나온 자는 동일한 족보를 해왔다. 족보로서 전에 정평(定平). 해주(海州)의 二본(本)이 있었으나 모두 소략했는데 그 뒤 백여 년 만에 비로소 명단(名單)을 거두었고 또 그 뒤 三一年 만에 판각을 이루니 뜻밖에도 상. 하편(上下編)15권의 거질(巨秩)이 되었으니 그 기술(記述)이 이제야 크게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간역(刊役)에 재력이 부족하여 한편을 중지한 뒤에 상하편만 또 10년이 결렸다. 10년은 1기(紀)이다. 그 사이에 생졸(生卒)과 과환(科宦) 등 추록(逐追)할만한 것들을 혹은 공간(空間)의 활협(濶狹)과 문견(聞見)의 상략(詳略)이 같지 않아서 가지런히 정리해 가입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 족보란 한 종족을 수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족보를 편수하지 않으면 그 원류(源流)가 혼매(昏昧)하게 되고 편수를 자주하지 않으면 그 친소(親疎)가 문란하게 마련인지라 편수하지 않을 수 없고 편수한다 해도 자주하지 낳을 수 없는 것이 아와 같은 필수작인 것인 것이 있다. 백여 년이 지난 뒤에 편수하였고 30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루어졌는데도 혼매해지지도 않고 문란하게 되지도 않은 것은 또한 다행한 일이다. 오늘을 한 거울로 삼아 후일에 더욱 잘해서 그 편집을 간략하게 하고 권질도 작게 하여 계속해 닦으면서 족보가 이내 이루어졌다 하여 태만하지 아니한다면 한 종족을 수합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수십 년 전에 화수회(花樹會)에 나가서는 가장 젊은 나이, 낮은 항렬로 말석에서 보사(譜事)를 참견해 들은바 있다. 그 족보가 이제야 비로소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의 모든 장노(長老) 세상에 다 생존해 있지 않고 나도 잠시의 노고가 있었다 하여 권미(卷尾)의 글을 부탁받고 굳게 사양 하지 않은 것은 느낀 바를 기록하기 위함이며 또 후인들을 권면하기 위함이 다. 그 일을 경영하여 성취한 여유는 수권(首券)에 갖추어 실은지라 여기에 다시 취언(취言)하지 않는다.
성상(聖上) 21年(서기1797年) 정사 계춘(季春)에 후손 노(魯)는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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