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관리
ㆍ작성자 청암
ㆍ작성일 2016-07-17 (일)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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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임씨 17世 우부승지 (諱 有後) 墓銘


右副承旨任公碑銘
任相元著 恬憲集.

 자는 효백(孝伯), 호를 만휴당(萬休堂) 또는 휴와(休窩)라 했다.
교리(敎理) 수정(守正)의 셋째아들이오, 판서(判書)국로(國老)의 손자이며 어머니는 우봉김씨(禹峰金氏), 절도사(節度使) 우서(禹瑞)의 딸이다.
서울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재분이 뛰어나서 어머니가 품에 안고 한시(漢詩)를 들려주시면 듣는 대로 곧 외우곤 하였다.
6세에 아버지를 잃었고 7세에 서당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1년 동안 사략(史略) 전질(全帙)을 다 통독하고 다시 장령(掌令) 이유달(李惟達)에게 배웠는데 장령이 크게 탄복하여 말하기를, “ 네 재주가 뛰어나서 내가 스승이 될 수 없다. 다시 이름 있는 스승을 찾도록 해라” 하여 삼종형(三從兄)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에게로 가서 배우게 되었다. 소암이 시험 삼아 과체시(科體詩)를 지어보게 하고는 역시 크게 놀랬다. 처음에는 시(詩)짓는 법을 배웠고 다시 장자(莊子). 사기(史記). 한서(漢書)등을 익혔는데, 법륜사(法輪寺)로 들어가1년 남짓하게 과독(課讀) 하고 나면서부터 공의 문학은 강하(江河)를 타놓은듯 갑자기 큰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공은 부친과 친교가 있던 교산(蛟山) 허균(許筠)에게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다가 그가 어떤 친근한 손과 수작하는 말이 극히 설만(褻慢)함을 보고는 13세의 나이로 이를 비루하게 느끼고 이로부터 발자취를 끊고 다시 가지 않고 곧장 소암에게로 갔던 것이다.
18세에 정시(廷試)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 것을 시관(試官)이 끝귀에 흠이 있다하여 떨어뜨렸고, 24세에 생원(生員). 진사(進士)시험에 모두 합격하였는데 진사시험에서는 장원(壯元)으로 논의 되었던 것이 필경 제2인(席次)으로 되어 모두 이를 애석해 했다.
2년 뒤 정시(庭試)에서도 역시 제2위인 을과(乙科) 제1인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다음해 정묘호란(丁卯胡亂)때 가주서(假注書)로 임금을 호위하여 강화(江華)로 갔는데 청(淸)나라가 유흥조(劉興祚)를 시켜 화친(和親)을 청해오자 조정에서도 강화(講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공은 분연히 일어나 절대로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소(疏)를 두 번이나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때 대사헌(大司憲) 정온(鄭蘊)과 교리(敎理) 윤황(尹煌)도 소를 올려 반대하자 임금이 크게 깨닫고 유흥조의 청을 물리쳤다.
이로부터 공의 이름이 조정에 크게 알려졌다. 이때는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적의 침범도 있고 해서 훈신(勳臣)들이 광해(光海)의 옛 신하들에 대한 의혹이 깊어가고 있던 터이라 그들의 반란을 꾀하는 기밀을 고발토록 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마침 광질(狂疾)에 걸린 아우가 있어 향리사람들과 은밀히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가 도리어 이를 고발하였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격분한 나머지 고의 숙부 판서(判書) 취정(就正)도 함께 가담한 바 있다고 무고(誣告)하여 판서의 삼부자가 모두 화를 당하고 공도 연루자로 구속 되였으나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친속이 서로 화를 입게 한 것을 상통(傷痛)해하던 끝에 그 아우와 절의(絶義)하는 글을 지어 선친 묘(墓)에 고하고 평생 동안 그 아우의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집안 형편과 공의 처지가 이 지경에 이르자 세상과의 인연을 영원히 끓으려고 멀리 동해(東海)를 따라 울진(蔚珍) 주천대(酒泉臺) 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이곳은 산수(山水)도 수려하여 여기서 일생을 마칠 생각으로 정사(精舍) 몇 칸을 짓고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이에 고을사람들이 모여들어 수업을 청하기에 이르렀고, 공은 그들을 지도 권장하는데 진력하여 궁벽하고 적막하였던 그 고장에 문풍(文風)을 일으켜 전구완(田九완). 주필대(朱必大) 등 여러 사람이 혹은 진사(進士)에 오르고 혹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공의 제자들이다. 1631년(인조9)년 31세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거창현감(居昌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이듬해 거산도 찰방(居山道察訪) 에 부임하였으나 석 달이 안 되어 버리고 돌아갔고, 2년 뒤 36세 (1636년)에 다시 고산 도찰방(高山道察訪)이 되었으나 한 달이 안 되어 역시 버리고 돌아갔다.
이해 겨울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서 인조(仁祖)가 남한상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고 이어 포위 되였다는 말을 듣고 창의사(倡義使) 이현영(李顯英)과 승균(僧軍) 300명을 인솔하고 달려가던 도중 원주(原州)에 이르러 이미 강화가 체결된 사실을 듣고는 시골로 돌아갔다.
2년 뒤에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에 다시 2년 뒤에 예조좌랑(禮曺佐郞)에 임명 되였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고, 1645년(인조23년) 45세에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로 부임하였다가 그 해 병으로 사퇴하고 말았다. 49세에 울진에서 모친의 상사를 당하여 광주고산(廣州故山)으로 돌아가 장사하였다. 장례를 지내고도 오직 솔잎과 상수리를 먹었고 혹은 미음으로 겨우 연명하고 소채나 염장(鹽醬)등속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묘소 곁에서 3년간을 시묘(侍墓)하며 조석으로 참배하였다. 그리고는 부친이 돌아갔을 때 너무 어려서 복(服)을 입지 못한 것이 한(恨)이 되었는지라 모친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다시 소식(素食) 하면서 심상삼년(心喪三年)을 마치니 전후6년 동안을 그 수척한 모습과 애모(哀慕)하는 정상에 친척과 향리사람들이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음은 물론이요, 그 모습 그 기운으로 능히 지탱해 낸 것을 도리어 괴이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복을 벗은 뒤에 영천(永川) 군수(郡守)와 인동부사에 임명 되였으나 사양하거나 병을 핑계하여 모두 나가지 않았다.
1653년(효종4)년에 백강(白 江) 이경여(李敬輿)가 차자(箚子)를 올려 공의 지극한 효행과 뛰어난 문학, 그리고 겸양의 덕을 높이 평가하면서 마땅히 시종(侍從)반열에 두어야 한다고 천거하고 다시 입대(入對)한 자리에서 극력 추천하였다. 이에 효종(孝宗)은 이조(吏曹)에 서용(敍用)하라는 명을 내렸고 곧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장악원 정(掌樂院正).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등에 임명 되였으나 굳게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해 11월에 다시 좌통례(左通禮)를 거쳐 영해부사(寧海)로 나가서는 의혹의 송사를 정지시키고 호족(豪族)을 누르고 백성들의 요역(徭役)을 덜어주어 백성들이 감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어사(御使)를 미리 나와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3년 뒤에 사도시정(司導寺正)을 거쳐 강릉부사(江陵府使)를 역임하였고, 다음해 1656년(효종7)년에 종성부사(鍾城府使)가 되어 통정계(通政階)로 승진,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종성은 함경도(咸鏡道) 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오랑캐의 땅과 인접한 곳이다. 공이 부임하면서 두만강(豆滿江) 연안의 방비를 철저히 하여 임의로 출입하는 자를 막도록 하고 백성과의 약속을 엄히 하여 만일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하려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 목 베게 하고 일면 수항루(受降樓)와 소요당을 세우고 퇴락해 가는 관사까지 일신하게 건립 또는 수리하였으며, 종래 이 고을의 상공(常貢)으로 되어있던 녹피(鹿皮). 낭미(狼尾). 사향(麝香) 등 백성의 힘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것들을 관에서 자담(自擔)하여 이웃 고을에서 구입해 바치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 한편으로는 학당을 수리하고 유풍(儒風)을 진작시켜 그곳 풍습이 일변(一變)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효종아 승하(昇遐)함을 듣고 인산(因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달을 소식(素食) 하면서 육포(肉脯)등속도 입에 대지 않았다. 60세가 되던 현종(顯宗) 원년(1660)에 예조참의(禮曺參議)를 거쳐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되어서는 단신으로 부임하였는데 때마침 큰 흉년이 들었다. 이미 미리 준비해 놓았던 양곡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의한 진정(鎭政)을 시행하여 외읍(外邑)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1만여 명의 기민(기民)까지도 온전히 구제하였다. 어사(御使)가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가선(嘉善)으로의 승진을 명하였으나 대간(臺諫)들의 과람(過濫)하다는 쟁집(爭執)으로 정지되고 말았다. 그 뒤에 자그마한 일로감사(監司)의 뜻을 거슬려 파직되어 돌아오니 백성들은 비석을 세워 그 공적을 칭송했다. 이때 전염병을 피해 공에게 와있던 누이가 죽었는데 그 염습에서 관곽(棺槨)까지 일체를 갖추어 장사지내주고 또한 5개월 동안 소식(素食)하였다. 그 뒤에 두 번이나 승지(承旨)로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청(淸)나라 역관(譯官) 이일선(李一善)이란 자가 함부로 탐욕(貪慾)과 포려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산을 벌이고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오는 등 방종하기 짝이 없었는데도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어서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었는데 공이 소(疏)를 올려“일선은 본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가 되어간 자에 불과하며 한낱
역설 일뿐 사신(使臣)과는 본래 다른 것인데 그 거만함이 이와 같으니 청나라에 주청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자“ 고 청하기도 하였다.
1667(현종8)년에 청풍부사(淸風府使)로 부임한바 이해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 진휼행정을 담양 때와 같이하여 아사자가 하나도 없었다.
감사(監司)가 공에게 진정(賑政)에 쓰인 양곡이 얼마나 되느냐? 고 물었으나 말하지 않자, 더욱 그 겸양함에 감복하였고, 이 사실을 감사로부터 보고받은 현종(顯宗)은 특별히 가선계(嘉善階)로 승진 시켰다.
청풍부에 재임 중에는 시작(詩作)도 많이 남겼다.
1670년 70세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이어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면(辭免)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유학(儒學)의 숙망(宿望)으로서 공을 대사성(大司成)과 대사간(大司諫)에 주의(추천) 하기도 하였으나 시기하는 대간(臺諫)이 있어 지난날의 가나(家難)를 꼬집어 탄핵하자, 부제학(副提學) 이민적(李敏迪). 응교(應敎) 이합(李柙)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임모의 기절(氣節)과 행의(行誼)가 매우 높은데 그 아우의 일로 중상(中傷)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변명한 나머지 그 대간이 파직되기도 하였다.
1671년에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다.
이때 관내의 수령(守令)이 죄를 지어 장형(杖刑)에 처할 자가 있었는데 마침 사명이 있어 면한 것을 마치 공이 늦추어주어 사명이 있기까지 기다리게 하였다고 어느 정승이 공의 하옥(下獄)을 청하자, 홍문관(弘文館)에서는 공의 억울함을 차자를 올려 해명하였다. 가을 호조참판(戶
曹參判)을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 으로 나갔다.
공은 나이 늙었다하여 조금도 태만함이 없이 아랫사람을 엄중히 단속하고 백성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으며, 또한 신명(神明)하여 송안(訟案)이 적체 되는 일이 전혀 없어서 온 경내가 크게 다스려 졌다. 그러나 6월 친기(親忌)(어버이제사)에 지나친 곡읍(哭泣)으로 기운이 탈진한데다가 숙질(宿疾)이 크게 발작되어 1673(현종14)년에 향년(享年)73세로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내 광주 선산으로 반장(移葬) 하였는데 그 뒤 1975년에 천안군 입장면 시장리 산2번지(天原郡)笠場面侍壯里山二番地) 을좌(乙坐)로 이장(移葬)하였으며, 대제학(大提學) 황경원(黃景源)이 지은 신도비(神道碑)가 잇다.
공이 졸한지 얼마 뒤에 울진 선비들이 공이 즐겨 살았던 주천대 앞에 고산사(孤山사)*후일 고산서원를 세우고 제사하였으며 지금도 매년(每年) 4월15일에는 정례적(定例的)으로 추모행사(追慕行事)를 하고 있다.
1973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주천대(酒泉坮) 위에 공 서거(逝去) 삼백주년을 기하여 추모(追慕)하는 유적(遺跡碑)을 지방사림(地方士林)들이 건립하고, 이어 1980년에는 대하(坮下)에다 삼선생 추념비(三先生追念碑)를 또다시 건립하였다.
다시 몇 십 년 뒤에 공의 탁월한 효행으로 나라에서 정려(旌閭)와 함께 이조판서9吏曹判書)를 추증(追贈)하였으며, 정조(正祖) 5년에 이르러 정희공(貞僖公)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실(室)은 안동김씨(安東金氏) 삼걸(三傑)의 딸인데 아들이 없어서 중형(仲兄) 여후(汝後)의 아들 익등(翊登)으로 뒤를 이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영오(穎悟)한데다가 깊은 학문과 수양으로 논의(論議)가 온자(醞藉)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한결같이 성(誠)과 실(實)로하고 괴벽함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에 소략한 것이 문인(文人)들의 상례인데 공은 근실(勤實)과 상밀(詳密)을 다하여 미세한 사무까지도 잘 다스렸는지라 가는 곳마다 거사비(去碑)가 세워졌다. 그리고 자신을 법도로 엄히 검속(檢束)함과 제사를 받드는데 쏟는 그 정성은 옛 동행자라 할지라도 쉽사리 미치지 못할 바 있었으니, 집안
에 한 섬의 양곡이 없어도 제사를 당하면 밭가는 소나 말까지도 아낌없이 팔아서 풍결(豊潔)을 다하였고 기일(忌日)에는 한 알의 쌀도 입에 넣지 않고 그날을 마쳤다. 그리고 상소(上疏)할 때는 언제나 조복(朝服)을 입고 재계(齋戒)하듯 엄연(儼)然)한 모습으로 올리고는 비답(批答)이 내려진 뒤에야 비로소 조복을 벗었으며 효종 국상(國喪)을 당하여서는 이미 늙은 나이인데도 방상(方喪)*신하가 임금의 복을 입는 것을 말함 하는 동안 무릇 8개월을 포(脯) 한조각도 입에 넣지 않았다.
거쳐하는 곳은 날마다 깨끗이 소제하고 앉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문장은 전아(典雅)경건(勁健)하여 서한(西漢)의 풍운(風韻)과 격조(格調)가 있었고, 시(詩)또한 금옥(金玉)소리와 같이 갱장(鏗鏘)하여 당시의 거장(巨匠)으로 일컬었으며, 만년에는 더욱 주역(周易)을 좋아하여 남다른 조예가 있었다.
저술(著述)로는 만휴집(萬休集)11권 5책이 간행된바 있으며 우리나라 야사(野史)를 기술한 자필본 휴와잡찬(休窩雜纂) 3책이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도서관에 보전 되어 있다.
일찍이 졸고 있는 기러기를 그린 병풍도(屛風圖)를 읆은시(詩) 수안장자(睡雁障子)에 “ 한폭 비단 위에 깊이 졸고 있는 기러기를 누가 옮겼나뇨, 갈대꽃 위에 서리 내리고, 연기 낀 달빛아래 소상강을 꿈꾸었겠지 ”하였는데 이 시는 일찍기 일본(日本)까지 유전(流轉)되어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膾炙)되었다 한다.
국문학(國文學)작품도 남긴 것이 있으니 종성부사로 있을 때 중형(仲兄) 여후(汝 後)의 회갑잔치에 참석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이 시조(時調)를 지어 보내면서 이를 그 수연(壽筵)에서 부르도록 하였다.
기러기 다 날아드니, 소식을 뉘 전하리, 만 리(萬里) 변성(邊城)에 달빛만 벗을 삼아, 수항루(受降樓) 삼경고각(三庚鼓角)에 잠못이뤄 하노라. 이밖에 목동가(牧童歌)라는 장편가사(長篇歌詞)가 있는데 이것은 공이 울진에 있을 대 아침에 소먹이는 아이가 소를 놓아먹이는 것을 보고, 공이 입으로 부르고 손녀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내용인즉 一三二구(句)에 달하는 장편으로서 처음에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다음에는 성인(聖人)의 도(道)를 배워서 공명(功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이상은 각자가 목동에게 이르는 말로 되어있고, 이하는 목동의 대답으로서 부질없이 세상의 공명을 꿈꾸다가 화(禍)를 당하느니 보다는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가롭게 휴식하는 저 소와같이 부귀공명을 헌 신짝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하며, 역대 인물들의 평탄치 못한 생애를 낱낱이 열거한 가사(歌辭)이다. 이에 대하여는 명지대학논문집(明知大學論文集) 제一집 가운데에 이상보(李相寶)의 [任有後의 牧童歌]라는 논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任相元著 恬憲集. 右副承旨任公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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