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총  칙


  제1조 본회는 풍천임씨 목사공(諱 尹)파보 편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파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파보를 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 원


  제4조 본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 약간 명   2. 위원장 : 1인   3. 부위원장  : 1인     

   4. 편수위원 : 11인      5. 수단위원 11인  6.간  사 : 1인

   * 감사는 본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5조 임원은 문중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결선임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 본회 임원은 무보수로하고 수단위원 및 간사는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기는 보사(譜事) 종료 시 까지 로 한다.

  제8종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편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자파내의 실무책임을 부(負)한다.

   3. 간사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일체 및 재무전반을 책임진다.

   4. 감사는 본회의 일반사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5. 수단위원은 각 파 담당 지역 내 수단 및 단비 징수 임무를 부여한다.

   6. 위원장 및 편찬위원은 수단원고를 명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7.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마찰, 분규 사례가 유(有)할시 위원장과 심리처리 한다.

 

 

제 3 장 재 정


  제9조 본회의재정은 수단 비 및 보 책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협찬금은 자의에 의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보사는 명전(名錢 : 單金)은 수칙이 전하는 바에 의한다. 보책대(譜冊代) 또한 같다.

  제12조 본회의재정은 위원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무로 인한 출장 시는 여비를 실비 지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본회에 아래의 회의를 둔다.

   1. 문중 대표자회의 (회장단회의)

   2. 파보편찬위원회 회의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자문위원이하 전임원회의 등 수시 소집한다.

  제15조 본회의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약개정, 예산편성, 결산승인, 위원선출, 및 보선, 급료 및 수당 액 결정 기타 중요한 건을 결의한다.

  제16조 본회의 성원은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심 리


  제17조 수단원고 등에 마찰, 분규 등 사례가 유할 시 위원장은 편집위원 자문위원의 재정심리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 처리한다. 이때에 당사자 쌍방은 심리결과 에 순응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8조 수단과 수칙은 별도 재정한다.

  제19조 본 규약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